City Fitness, '꼼수' 가격 표시로 법정 공방
- WeeklyKorea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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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다 비싼 운동비?"

뉴질랜드의 대형 헬스장 체인인 '시티피트니스(City Fitness)'가 소비자를 기만한 가격 표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약 2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이번 사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묘하게 숨겨진 '거래 수수료'가 화근
최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시티피트니스가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6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헬스장 측이 광고한 회원권 가격에 '필수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 3%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원회 측 변호인은 "회원권 결제 비용과 무관한 일반 운영비를 '거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별도 부과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냉소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피해 규모와 진행 상황
조사에 따르면, 약 16개월 동안 이 수수료를 통해 시티피트니스 측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약 16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상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해당 광고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영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티피트니스 측 변호인은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다 발생한 시행착오일 뿐,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며 "결제 단계에서는 고객이 수수료를 인지할 수 있었기에 실제적인 피해를 본 소비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담당 판사는 판결을 보류한 상태다.

소비자 주의 사항: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할 것"
상무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가격보다 저렴해 보이게 만드는 광고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헬스장 등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민들께서는 가입 시 △광고된 금액에 숨겨진 수수료가 있는지, △자동 결제되는 최종 금액이 광고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당한 가격 표시로 의심되는 경우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무위원회 신고 방법: 부당한 가격 표시나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무위원회 웹사이트(comcom.govt.nz)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유사 사례 주의: 헬스장뿐만 아니라 티켓 예매, 항공권, 숙박 예약 시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되는 '서비스 피(Service Fee)'나 '부킹 피(Booking Fee)'가 광고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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