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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대 피트니스 체인 CityFitness ‘법정행’

  • ‘허위 가격 광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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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대 헬스장 체인 CityFitness가 회원권 가격을 오도(誤導)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뉴질랜드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CityFitness가 광고한 회원권 가격에 의무 부과 수수료 3%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를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로 잘못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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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경쟁·공정거래·신용 부문 총괄 바네사 혼(Vanessa Horne)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광고 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헬스장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혐의가 적용된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사이로, CityFitness는 이 기간 동안 실제 회원권 가격보다 낮은 주당 요금을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해당 3% 요금이 실제 거래 처리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규모 회원 기반을 고려할 때 “소액이라도 상당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ityFitness는 주간 $6.99 요금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헬스장 중 하나라고 홍보했지만, 의무 수수료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혼 총괄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는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저렴하게 보이도록 광고하면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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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기소가 “허위 가격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혐의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3(g)조, 제40(1)조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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