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최대 피트니스 체인 CityFitness ‘법정행’
- WeeklyKorea
-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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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격 광고’ 혐의

뉴질랜드 최대 헬스장 체인 CityFitness가 회원권 가격을 오도(誤導)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뉴질랜드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CityFitness가 광고한 회원권 가격에 의무 부과 수수료 3%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를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로 잘못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경쟁·공정거래·신용 부문 총괄 바네사 혼(Vanessa Horne)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광고 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헬스장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혐의가 적용된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사이로, CityFitness는 이 기간 동안 실제 회원권 가격보다 낮은 주당 요금을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해당 3% 요금이 실제 거래 처리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규모 회원 기반을 고려할 때 “소액이라도 상당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ityFitness는 주간 $6.99 요금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헬스장 중 하나라고 홍보했지만, 의무 수수료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혼 총괄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는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저렴하게 보이도록 광고하면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소가 “허위 가격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혐의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3(g)조, 제40(1)조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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