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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리 미비”… 낙제 학생에 수업료 환불 판정


박사과정 진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수업료 8000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분쟁심판소는 대학이 자체 규정에 명시한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익명으로 처리된 해당 학생은 같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러나 정식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최소 B학점을 받아야 했고, 해당 과목에서 낙제하면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8000달러의 수업료도 환불받지 못했다.



학생은 이후 Dispute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장례식(탕이항가)에 참석해야 했고, 시민방위(Civil Defence) 관련 업무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대학이 충분한 정서적·학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업료 환불 외에 사과, 박사과정 재등록, 3만 달러의 보상도 요구했다.


대학 측은 학생에게 충분한 지도와 기회를 제공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탈락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분쟁심판관 고든 마이어는 대학의 자체 규정에 명시된 ‘목회적 돌봄’ 조항이 충분히 이행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규정에는 해당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공식 부서나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어는 판결문에서 ‘pastoral care’의 정의를 찾기 위해 일반 사전적 의미를 참고했으며, 이를 “교육기관 등에서 개인의 전인적 복지를 위해 정서적·정신적·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생을 상담하는 인물이 동시에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등록 종료를 권고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심판소의 권한은 금전적 배상에 한정된다. 따라서 대학에 공식 사과를 명령하거나 박사과정 재등록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학생은 수업료 8000달러를 환불받게 됐지만, 학적 복원이나 추가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대학들이 규정상 명시한 ‘목회적 돌봄’ 의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업 성취와 개인적 사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원 체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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