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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집을 가져갔다면, 상속분 청구 가능할까?


부친이 2015년에 돌아가시고, 당시 부친과 계모가 각각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부친 유언장에는 “내가 사망하면 내가 지은 집은 계모가 사망한 뒤 매각되고 그 금액을 나, 내 자매, 그리고 세 명의 의붓자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모는 집을 1년가량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유언을 수정해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바꾸었다면, 과연 남은 가족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기본 확인 사항

Michelle Pope는 우선 부친 유언장 사본을 확보하고 집이 어떤 방식으로 소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공동 소유(joint ownership): 만약 집이 부친과 계모가 공동 소유였다면, 부친 사망 시 소유권은 자동으로 계모에게 넘어가며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단독 소유 또는 테넌트 인 커먼(tenants in common): 부친의 소유권이 유산에 포함되어 상속 대상자에게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 생명권(life interest)이 설정돼 있는 경우, 계모가 생전에 집을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가치가 나중에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계모 유언장 변경과 ‘미러 유언장’

많은 부부가 서로 일치된 ‘미러 유언장(mirror wills)’을 작성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변경을 금지하는 계약(mutual wills)과 다르다.


  • 미러 유언장은 단순히 내용이 동일할 뿐, 계모가 유언을 변경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

  • 만약 유언이 법적으로 상호 유언(mutual wills) 형태라면, 계모는 특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즉, 단순히 미러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계모가 집 매각 후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친 소유재산과 계모 재산 관계

  • 부친의 유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생명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 매각 후 구입한 다른 주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른 자산(가구, 개인 소지품 등)은 유언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대응 방법

  1. 부친 유언장 확인: 유산 분할 조건과 생명권 여부 확인

  2. 상속 집행자(executor)와 상담: 유언장 집행자가 관리한 절차 확인

  3. 법적 자문: 필요 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청구 가능성 검토



시사점

  • 계모가 유언장을 변경한 상황에서도, 부친 소유 재산이 단독 소유였는지, 생명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권 주장이 달라진다.

  • 상속과 관련된 혼동을 피하려면, 유언장 작성 시 재산별 수혜자 명시와 생명권 설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권(Life Interest)이란 무엇인가?

기사에서 언급된 생명권(Life Interest)은 말 그대로 특정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어떤 재산을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사는 동안은 사용해도 되지만,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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