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집을 가져갔다면, 상속분 청구 가능할까?
- WeeklyKorea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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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2015년에 돌아가시고, 당시 부친과 계모가 각각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부친 유언장에는 “내가 사망하면 내가 지은 집은 계모가 사망한 뒤 매각되고 그 금액을 나, 내 자매, 그리고 세 명의 의붓자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모는 집을 1년가량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유언을 수정해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바꾸었다면, 과연 남은 가족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기본 확인 사항
Michelle Pope는 우선 부친 유언장 사본을 확보하고 집이 어떤 방식으로 소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공동 소유(joint ownership): 만약 집이 부친과 계모가 공동 소유였다면, 부친 사망 시 소유권은 자동으로 계모에게 넘어가며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 소유 또는 테넌트 인 커먼(tenants in common): 부친의 소유권이 유산에 포함되어 상속 대상자에게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 생명권(life interest)이 설정돼 있는 경우, 계모가 생전에 집을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가치가 나중에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계모 유언장 변경과 ‘미러 유언장’
많은 부부가 서로 일치된 ‘미러 유언장(mirror wills)’을 작성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변경을 금지하는 계약(mutual wills)과 다르다.
미러 유언장은 단순히 내용이 동일할 뿐, 계모가 유언을 변경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
만약 유언이 법적으로 상호 유언(mutual wills) 형태라면, 계모는 특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즉, 단순히 미러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계모가 집 매각 후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친 소유재산과 계모 재산 관계
부친의 유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명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 매각 후 구입한 다른 주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자산(가구, 개인 소지품 등)은 유언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대응 방법
부친 유언장 확인: 유산 분할 조건과 생명권 여부 확인
상속 집행자(executor)와 상담: 유언장 집행자가 관리한 절차 확인
법적 자문: 필요 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청구 가능성 검토

시사점
계모가 유언장을 변경한 상황에서도, 부친 소유 재산이 단독 소유였는지, 생명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권 주장이 달라진다.
상속과 관련된 혼동을 피하려면, 유언장 작성 시 재산별 수혜자 명시와 생명권 설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권(Life Interest)이란 무엇인가?
기사에서 언급된 생명권(Life Interest)은 말 그대로 특정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어떤 재산을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사는 동안은 사용해도 되지만,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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