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 유통업체 '카르텔 의혹'으로 법적 소송 직면
- WeeklyKorea
-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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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대형 식품 유통업체 푸드스터프 노스아일랜드(Foodstuffs North Island)와 그 자회사 길모어(Gilmours)에 대해 카르텔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가 한 전국 유통업체와 고객 간의 직접 거래를 방해하고 유통 경로를 자신들로 변경하도록 압박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고객은 대규모 요식업체로, 이들 모두 푸드스터프와 길모어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상업위원회는 두 회사가 공정 거래를 방해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르텔 행위(cartel conduct)란 경쟁사 간 가격 고정, 고객 배분, 입찰 담합, 공급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협의 행위를 포함한다.
상업위원회 위원장 존 스몰(Dr. John Small)은 “카르텔 행위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을 야기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다른 기업들을 해친다”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식품업계 경쟁법(Grocery Industry Competition Act, GICA)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대형 슈퍼마켓과 공급업체 간의 권력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이나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를 금지한다.
식품전담위원회 피에르 반 헤어든(Pierre van Heerden)은 “대형 유통업체는 대부분의 식품 공급업체에게 주요 고객이며, 그로 인해 공급업체가 부당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며 “우리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드스터프 노스아일랜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은 곧 법원에 회부될 예정이므로 추가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푸드스터프 노스아일랜드는 이달 초에도 한 공급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한 혐의로 GICA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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