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간병인, 고령 여성 성폭행으로 징역 10년 6개월
- WeeklyKorea
- 8시간 전
- 2분 분량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 고령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최근 이름 공개 금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스리랑카 출신 간병인 닐루샨 자얀가 실바 긴토타 비다나게(Nilushan Jayanga Silva Ginthota Vidhanage)의 신원을 공개했다.

비다나게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요양시설의 이름은 영구 비공개 처리됐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뢰 배신"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성범죄를 제외하면 이보다 더 심각한 신뢰 배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인 패리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새벽 시간 안전해야 할 시설 안에 있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였다"며 "돌봄을 제공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신뢰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사랑하는 노인을 요양시설에 맡길 때 느끼는 신뢰 자체를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11세 소녀 접근 사건도 드러나
비다나게는 별도의 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하교 중이던 11세 소녀에게 차량을 세우고 담배와 차량 탑승을 권유한 뒤 강압적으로 차에 타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녀는 도망친 뒤 차량 번호판을 기록해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이후 비다나게를 체포했다.

반성 없어 감형 못 받아
법원은 비다나게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에 따른 감형을 적용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다나게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뒤 스리랑카로 추방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이름은 영구 비공개
사건이 발생한 요양시설 측은 법원에 영구적인 이름 공개 금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시설 측은 "직원과 입소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시설 이름이 공개될 경우 입소자들의 불안감과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설 자체의 관리 부실이나 조직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케이티 엘킨 판사는 "시설 이름 공개가 입소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취약한 노인들과 돌봄 관계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질랜드 #NZ뉴스 #크라이스트처치 #요양시설 #간병인 #성범죄 #노인학대 #성폭행 #법원판결 #추방 #교민신문 #뉴질랜드생활 #Christchurch #Caregiver #ElderAbuse #SexualAssault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