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 21명 입양한 여성 논란
- WeeklyKore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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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제도 허점 드러나… 정부 제도 손질한다

해외에서 무려 21명의 아동과 청년을 입양한 한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국제입양 제도와 이민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인신매매(people trafficking)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입양한 자녀들의 재정과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 INZ)의 장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생물학적 자녀 5명 외에도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가 총 21명에 달했다.
입양 자녀 수입도 관리
브리핑은 사모아 출신의 21세 여성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이민부는 신청인과 친부모, 양부모를 면담한 결과, 입양된 자녀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양어머니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제도상 사모아의 합법적인 입양은 뉴질랜드에서도 인정되며, 입양 부모의 적격성 심사나 입양 가능한 자녀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1명이 방 두 개 아파트 거주 계획
또 다른 사례에서는 키리바시 출신 여성 한 명이 입양 자녀 9명을 데리고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민부는 이 가족이 11명이 함께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한 사람의 소득으로 대가족을 부양할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충족하는 합법적 입양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다른 키리바시 사례에서는 40세 여성이 4개월 동안 입양 자녀 9명의 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했으며, 이들 모두를 자신의 6베드룸 주택에서 함께 양육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제입양 심사 강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부 국가의 국제입양 인정 절차를 일시 중단했고,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헤이그 국제입양협약(Hague Convention)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뤄진 입양은 반드시 뉴질랜드 가정법원(Family Court)의 심사를 거쳐야 시민권과 이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니콜 맥키(Nicole McKee) 법무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입양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입양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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