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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의혹 가정’에 '입양 영주권 발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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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당국(Immigration New Zealand, INZ)이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 가정에 입양된 17세 소녀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에도 비자 발급?

최근 공개된 정보공개법(OIA) 자료에 따르면, 이 소녀는 지난해 말 부양자녀 영주권(Dependent Child Residence Visa) 승인을 받아 뉴질랜드로 이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녀의 입양 부모(또는 가족, 자료상 특정 불가)는 과거 뉴질랜드 경찰로부터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의 생활 전반과 재정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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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가 인신매매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인터뷰에서 드러난 정황은 우려를 키웠다. INZ 역시 보고서에서 “입양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관리하며, 소녀가 뉴질랜드에 오면 자신의 임금을 모두 가족에게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허점 노출

INZ는 “비자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례는 제도의 구멍을 드러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비가입국에서 이뤄진 해외 입양은 사전 심사(pre-screening) 절차 없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입양 부모와 가정 환경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아동이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자선단체 티어펀드(Tearfund)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00명 이상의 아동이 사모아, 키리바시, 콩고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양돼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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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우려

현장에서 청소년 피해자를 지원했던 한 사회복지사는 “피해 아동들의 수입이 가족에 의해 강제로 관리됐으며, 일주일에 20달러만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재정적 착취 외에도 신체적 학대, 위협, 성적 학대까지 동반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경고했다.


오라가 타마리키(Oranga Tamariki, 아동청소년부)는 과거 해외 입양 아동을 강제로 분리 조치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INZ 보고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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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개정 나서나

전문가와 관계 기관들은 오래된 입양법(Adoption Act 1955)이 현재 국제 입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인신매매 및 밀입국 관련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현행 제도는 기소가 어렵고, 처벌도 약하며, 법적 허점이 많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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