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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쉬워진다"…건축법 개정안 1차 통과

주택 보증보험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건축하자 책임 제도를 개편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의무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Building Amendment Bill)을 국회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녹색당(Green Party)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아 다음 단계인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하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심각한 주택 부족과 높은 건축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하자 발생 시 책임을 '비례 책임(Proportionate Liability)'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 과정에 참여한 여러 업체 가운데 일부가 파산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카운슬)나 다른 당사자가 상당 부분의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카운슬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와 건축 비용도 함께 상승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참여자가 자신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뀐다. 예를 들어 설계 결함은 설계자가, 전기공사는 전기 시공업체가, 배관 문제는 배관업체가 각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책임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인 주택 보증(Home Warranty)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신축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구조적 결함이나 주요 하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새 집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이 건설사의 파산이나 하자 문제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법안은 태양광 패널 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 설비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건축 허가(Consent)를 10영업일 안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허가 기간이 수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와 탄소배출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높은 건축비와 까다로운 규제, 긴 인허가 절차가 주택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더 많은 주택이 보다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당은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녹색당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건축 품질 관리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업계와 소비자 단체,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의 2차·3차 독회를 거쳐 최종 통과해야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비례 책임 제도는 오랫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제도 개선 가운데 하나였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의무 보증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운영될지, 그리고 건설사가 부실 시공을 했을 경우 소비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뉴질랜드의 건축 관련 법체계는 수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며, 건설업계뿐 아니라 새 집을 구입하려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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