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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가법, 휴가 쓰면 주급 수백 달러 줄어든다?

8월 17일
4분 분량

2028년 새 휴가법에 노동계 우려


The Employment Leave Act - which is designed to make leave rules clearer for employers and employees - has passed into law. Source: RNZ
The Employment Leave Act - which is designed to make leave rules clearer for employers and employees - has passed into law. Source: RNZ

 

  • ‘고용휴가법(Employment Leave Act)’ 통과…2028년부터 Holidays Act 대체

  • 초과근무·커미션 많은 근로자는 연차 기간 급여 크게 줄어들 가능성

 

2028년부터 새로운 휴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주일에 수백 달러까지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소 초과근무를 많이 하거나 판매 커미션, 인센티브, 보너스 등이 급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변화가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Employment Leave Act는 이미 법률로 통과됐으며, 현재의 Holidays Act를 2028년부터 대체하게 된다. 제도 개편의 기본 목적은 복잡했던 휴가 계산 방식을 단순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차휴가 급여 계산 방식의 변화가 실제 근로자의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지금은 ‘평소 급여’와 ‘평균소득’ 중 높은 금액 적용

현재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Ordinary Weekly Pay(통상 주급)와 Average Weekly Earnings(평균 주급)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휴가급여가 계산된다.


 

평균 주급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총소득을 52주로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초과근무 수당, 커미션, 일부 보너스 및 인센티브 지급액 등이 연차휴가 급여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기본급은 낮지만 초과근무를 꾸준히 하거나 판매 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도 이러한 추가 소득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새 제도에서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문제는 2028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식이다.


 

고용법 전문가 앨리슨 멜저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급여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에 가까운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시간당 임금률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제 근로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평소 받던 초과근무 수당이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이 연차휴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상대적으로 낮고 초과근무나 커미션으로 실제 소득을 높이는 근로자일수록 휴가를 사용하는 순간 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수백 달러 잃을 수도”

Workers First Union의 전국 조직 담당자 캘럼 프랜시스는 특히 소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본 계약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추가 근무를 통해 가계 수입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갑자기 일주일 수백 달러의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결국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거나,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가를 현금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휴가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정신적·육체적 회복, 생산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휴가 사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커미션 근로자는 더 주의해야

판매직처럼 급여의 상당 부분을 커미션으로 받는 근로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새 제도에서는 커미션 근로자가 고용주와 별도의 ‘leave payment rate’를 협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고용주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휴가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커미션이 중요한 소득원인 근로자는 2028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자신의 고용계약과 휴가급여 계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도 자신이 어떤 계약인지 확인해야”

오타고대학교 부교수 폴라 오케인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 역시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서상 기본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사이에 차이가 큰 근로자들이 어떤 형태의 고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목상 캐주얼 근로자이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병가 제도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새로운 법이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에는 근로자가 첫 근무일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도 포함돼 있다.

 

또 유급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부모가 정상적인 임금 수준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캐주얼 근로자의 병가 누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오케인 교수는 캐주얼 근로자가 병가를 위해 별도로 돈을 저축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평소 추가로 지급되는 돈을 병가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8년 전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새로운 휴가법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급여 구조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초과근무가 많은 근로자

  • 커미션 비중이 높은 판매직

  • 정기적인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는 근로자

  •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

  • 캐주얼과 파트타임 여부가 불분명한 근로자

 

결국 이번 법 개편의 취지는 복잡한 휴가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처럼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평소 초과근무나 커미션으로 가계 수입을 보충하는 근로자라면, “휴가를 가는 동안 받는 돈”이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고용주와 노동계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세부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핵심 정리

  • 현재: 연차휴가 급여 = 통상 주급과 최근 1년 평균소득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2028년 이후: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률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 가장 큰 우려: 초과근무·커미션·인센티브가 많은 근로자는 휴가 기간 급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

  • 긍정적인 변화: 첫 근무일부터 병가 사용 가능, 유급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휴가급여 관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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