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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가제도,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정부가 고용휴가법(Employment Leave Bill)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20년 넘게 유지돼 온 휴가법(Holidays Act 2003)이 폐지되고 새로운 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새 제도는 연차와 병가를 '일(Day)'이 아닌 '시간(Hour)' 단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며, 근로자는 입사 첫날부터 휴가를 적립하게 된다.


다만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급여 시스템(Payroll)의 준비를 위해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동안은 기존 휴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왜 휴가법이 바뀌나?

기존 휴가법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휴가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관광업, 요식업, 의료업처럼 근무시간이 자주 달라지는 업종에서는 휴가 계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수년간 잘못 지급된 휴가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Health NZ(테 화투 오라)만 해도 2025년 8월 기준 7만2296명의 직원에게 총 5억44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지급했다. 의료 분야 전체의 관련 비용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1. 연차와 병가를 시간 단위로 적립

현재는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입사 첫날부터 근무시간에 따라 휴가가 쌓인다.


  • 연차휴가: 근무 1시간당 0.0769시간 적립

  • 병가: 근무 1시간당 0.0385시간 적립

  • 병가는 최대 160시간까지 적립 가능



2. 파트타임 직원도 근무시간만큼 병가 적립

현재는 대부분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연간 10일의 병가를 받는다.


새 제도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병가가 적립된다.


3. 근무시간이 바뀌어도 휴가는 그대로 유지

앞으로는 휴가가 시간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거나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해도 이미 적립한 휴가 시간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4. 반차·시간 단위 휴가 사용 가능

필요한 만큼 몇 시간만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해지고,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5. 연차의 25%까지 현금 지급 가능

현재는 최대 1주까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연차의 최대 25%까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6. 캐주얼 직원 제도 변경

캐주얼 근로자는 ▲연차와 병가를 적립하지 않는 대신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 12.5%의 휴가 보상금(Leave Compensation)을 지급받는다.


다만,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가정폭력 피해 휴가(Family Violence Leave)는 캐주얼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새 휴가제도는 법은 통과됐지만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24개월 준비기간 ▲이후에도 기업은 고용계약서를 새 제도에 맞게 수정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Holidays Act가 그대로 적용된다.



노동당은 왜 반대했나?

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이 ▲파트타임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불규칙하게 일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가가 근무시간 비례로 적립되면서 일부 근로자는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병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복잡했던 휴가 계산을 단순화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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