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법(Holidays Act) 전면 개정
연차·병가 계산 방식 대폭 변경

정부가 휴가 계산 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고용휴가법(Employment Leave Bill)'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2003년 제정된 휴가법(Holidays Act 2003)이 폐지된다.
이번 법안은 연차휴가와 병가 계산을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노동계는 파트타임 및 캐주얼 근로자의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Hours) 기준으로 휴가 적립
가장 큰 변화는 연차와 병가를 '일(day)'이 아닌 '시간(hour)' 단위로 적립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가 쌓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잡했던 휴가 계산 방식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근무시간은 휴가 적립 제외
앞으로는 초과근무나 추가·캐주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병가가 적립되지 않는다.
대신 고용주는 해당 시간에 대해 12.5%의 휴가 보상금(Leave Compensation) 을 지급해야 한다.
입사 첫날부터 각종 휴가 사용 가능
새 법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휴가를 입사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연차휴가(Annual Leave)
병가(Sick Leave)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가정폭력 피해 휴가(Family Violence Leave)

연차 최대 25% 현금 지급 가능
근로자는 매년 자신이 보유한 연차휴가의 최대 25%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더 단순하고 공정한 제도"
브룩 반 벨던(Brooke van Velden) 노동관계·산업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복잡한 휴가 계산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복잡한 시간·일·주 단위 환산을 없애고 보다 단순하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노동계 "근로자 손해"
그러나 노동당과 녹색당,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 등 야당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다.
노동당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근무를 해도 휴가 적립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저소득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공서비스노조(PSA)도 이번 법안으로 약 20만 명의 근로자가 사실상 임금 감소 효과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은 2년 후
정부는 기업과 급여(Payroll) 시스템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4개월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계약서의 휴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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