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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가법(Holidays Act) 전면 개정

연차·병가 계산 방식 대폭 변경


Brooke van Velden said the bill delivered long-overdue reform to the country's employment law. Source: RNZ
Brooke van Velden said the bill delivered long-overdue reform to the country's employment law. Source: RNZ

정부가 휴가 계산 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고용휴가법(Employment Leave Bill)'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2003년 제정된 휴가법(Holidays Act 2003)이 폐지된다.


이번 법안은 연차휴가와 병가 계산을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노동계는 파트타임 및 캐주얼 근로자의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Hours) 기준으로 휴가 적립

가장 큰 변화는 연차와 병가를 '일(day)'이 아닌 '시간(hour)' 단위로 적립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가 쌓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잡했던 휴가 계산 방식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근무시간은 휴가 적립 제외

앞으로는 초과근무나 추가·캐주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병가가 적립되지 않는다.


대신 고용주는 해당 시간에 대해 12.5%의 휴가 보상금(Leave Compensation) 을 지급해야 한다.



입사 첫날부터 각종 휴가 사용 가능

새 법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휴가를 입사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연차휴가(Annual Leave)

  • 병가(Sick Leave)

  •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 가정폭력 피해 휴가(Family Violence Leave)



연차 최대 25% 현금 지급 가능

근로자는 매년 자신이 보유한 연차휴가의 최대 25%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더 단순하고 공정한 제도"

브룩 반 벨던(Brooke van Velden) 노동관계·산업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복잡한 휴가 계산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복잡한 시간·일·주 단위 환산을 없애고 보다 단순하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노동계 "근로자 손해"

그러나 노동당과 녹색당,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 등 야당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다.


노동당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근무를 해도 휴가 적립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저소득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공서비스노조(PSA)도 이번 법안으로 약 20만 명의 근로자가 사실상 임금 감소 효과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은 2년 후

정부는 기업과 급여(Payroll) 시스템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4개월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계약서의 휴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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