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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찜통 주택’ 문제 심화… 건축법 규제 개선 요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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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무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최근 지어진 주택들이 여름철에 과도한 실내 고온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아파트 등 고밀도 주택에서 “집 안이 사우나처럼 뜨겁다”는 불만이 속출하면서, 건축 기준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클랜드시의회 필 윌슨 최고경영자와 뉴질랜드 그린빌딩위원회(GBCA) 앤드류 이글스 대표는 10여 개 업계 단체와 함께 크리스 펭 건설주택장관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현재 건축법에는 신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내 온도를 제한할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지금 지어지는 집들이 한여름엔 오븐”… 고밀도 주택에서 더 심각

서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설계는 채광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그만큼 그늘 설계와 자연 환기 요소가 부족해 여름철 열 축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테라스·아파트는 외벽과 개구부가 적어 자연 통풍이 어려워, 밤에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사례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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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의회 조사에서도 일부 신축 테라스하우스와 듀플렉스가 여름철 실내 온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 매니저 리사 던셰아는 “창문 배치, 그늘 부족, 통풍 설계 미흡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해외처럼 설계 단계서 과열 검증 의무화해야”

호주·영국 등은 이미 신축 주택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과열 모델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여전히 전문가가 원할 때만 사용하는 ‘선택 사항’일 뿐이다.


앤드류 이글스 대표는 “이 문제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 세 줄의 법규 개정이면 해결된다”며 “그늘 설계, 창호 방향, 통풍 계획만 잘 잡아도 과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환기 기준 강화할 것”… 업계는 “본질적 대책 아니다” 반박

크리스 펭 장관은 “기존 건축 코드가 환기를 소홀히 다뤄온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향후 코드 개정에서 다층 주택 과열 방지 규정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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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장관이 강조하는 ‘환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글스 대표는 “과도한 태양열 유입을 줄이는 설계가 핵심인데, 환기 강화는 논점을 흐리는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기후 변화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

2050년까지 연간 25℃ 이상 고온 일수가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규제 공백이 계속된다면, 에어컨 의존도가 치솟아 가계 부담이 늘고 국가 전력 수요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택 과열은 단순 불편을 넘어 수면 장애, 건강 악화 등 실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향후 정부의 규제 개선 속도와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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