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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착취'로 벌금 15만 달러

Paeroa 사업체, “취약한 이주민에 대한 냉혹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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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로아(Paeroa)의 한 사업체가 인도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5만 달러가 넘는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문제의 사업체 Dev Trading Limited(DTL)는 Super Clearance라는 상호로 운영됐으며, 이사인 체트나 데이브(Chetna Dave)와 남편 히테시 데이브(Hitesh Dave)는 공인 고용주 비자(AEWV)를 통해 인도 국적 노동자 2명을 뉴질랜드로 고용했다. 해당 회사는 이후 매각돼 현재는 새로운 운영진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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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노동·무급 휴일·허위 문서

이민국(Immigration NZ)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4시간, 주 7일 근무, 공휴일 근무에도 정당한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동자는 ‘대출 상환’이라는 명목의 불법 공제로 6000달러 이상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민국은 “DTL은 정부를 속이기 위해 허위 근무표, 조작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했다”며 “심지어 노동자 대신 온라인 교육 모듈을 대신 이수해 뉴질랜드 노동법에 대해 배울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허위 서류 제출과 착취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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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배상·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노동 감사관(Labour Inspector)의 계산에 따르면 Super Clearance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법정 수당은 총 15만8000달러 이상이며, 이 중 약 14만 달러는 선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체트나와 히테시 데이브 부부는 ▶임시 노동자 착취 관련 5개 혐의(최저임금법·휴일법·임금보호법 위반), ▶이민성 조사 중 허위 자료 제공 및 고용주 인증 갱신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등 2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에게 ▶159,250달러의 벌금, ▶18,684.72달러의 배상금 ▶피해자 각 5000달러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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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시스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이민성 조사국 전국 책임자 제이슨 페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이용한 냉혹한 착취와 정부에 대한 의도적 허위 제보는 단순한 비윤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이민 및 고용법을 어기는 고용주는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 시스템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은 이주민뿐 아니라 뉴질랜드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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