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거짓 비자 신청·성착취… 타이 여성 착취한 고용주 자택구금형

  • ‘친척’ 위장으로 초청, 성산업 강제 노동… 이민 당국 “시스템 악용한 심각한 착취 사례”


ree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여성 고용주가 거짓으로 비자 신청을 도와 태국 여성을 입국시킨 뒤, 성산업에 강제로 종사하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자택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에 따르면, 가해자 아바 영(Ava Young)은 해당 여성을 자신의 ‘친척’으로 가장해 방문 비자를 신청한 뒤, 직업 소개와 비자 처리 명목으로 약 7,500달러를 청구하고, 성매매 산업에서 일하게 하며 빚을 갚도록 강요했다.


ree

‘빚 갚을 때까지 성매매 강요’… 매출 35% 착취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아바 영은 피해 여성에게 오클랜드 곳곳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으며, 그 수입 중 35%를 자신이 가져갔다.


또한 여성에게 상환 스케줄을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2024년 6월까지 아바 영의 지시하에 일하다가 빚을 모두 갚은 뒤 관계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MBIE,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 후 체포

사업·혁신·고용부(MBIE)는 “태국 국적 여성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며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오클랜드 및 크라이스트처치 전역에 걸쳐 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결국 아바 영을 허위 서류 제출 및 비자 조건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영은 최종적으로 허위 정보 제공 2건, 비자 위반 방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은 그녀에게 4개월의 자택 구금형(Home Detention)을 선고했다.


ree

이민성 “시스템 악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

INZ는 이번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을 악용한 명백한 인신 착취 사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피해 여성은 “고용주로부터 명백한 기만과 통제를 당했고,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보호 조치 및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 당국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이민 비자와 관련된 허위 서류, 취약 계층 대상 착취 사례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최근 이민자 대상 착취 및 불법 노동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법 강화 및 고용주 책임 확대’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욕심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가 더 이상 간과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ree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01-Recovered.gif
오른쪽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5103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Untitled-2.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