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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강 주택 기준' 위반시… 최대 5만 달러 벌금

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전역의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건강 주택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이 전면 적용됐다. 2019년 제정된 해당 기준은 난방, 단열, 환기, 배수, 외풍 차단 등 임대주택의 최소 조건을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기존과 신규 임대계약 모두에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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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혁신·고용부(MBIE)의 임대차 담당자인 캣 왓슨은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기준은 임차인이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임대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 왔으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다.


주요 기준으로는 거실을 직접 난방할 수 있는 고정식 히터(최소 1.5kW)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천장과 바닥의 단열재는 해당 지역의 기후대에 따라 정해진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주방과 욕실에는 전기 배기팬이 필요하며, 거실·침실·식당 등 주요 공간에는 외부와 연결된 창문 또는 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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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수 및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과, 눈에 띄는 틈이나 균열로 인한 외풍 유입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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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E 산하의 임대차조사팀(TCIT)은 지난해 1100건의 선제 점검 중 절반 가까이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약 900건 중 270건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6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대형 임대인은 위반 항목당 최대 5만 달러, 그보다 적은 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최대 7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더라도 총액은 한도 내에서 책정된다.


임차인은 집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우선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임대차 계약서 내 ‘건강한 주거 기준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14일 이내 시정 요청서를 보낼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임대차심판소(Tenancy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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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E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차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자가진단 도구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전면 시행은 뉴질랜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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