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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IY 건축 규제 완화’ '요약'

  • 창고·별채·차고 짓기 한결 쉬워진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및 부속 건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전국적으로 ‘DIY(직접 건축)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창고(garden shed), 별채(sleepout), 차고(garage) 등 단층 소형 건축물의 경계 거리(setback distance)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높이만큼 경계선이나 인접 주거 건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10㎡ 미만의 건물은 경계선에 바로 붙여 지을 수 있고, 10~30㎡ 크기의 단층 건물은 1미터 거리만 유지하면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주말 건축가들에겐 희소식”…건설업계도 환영

뉴질랜드 건축산업연맹(BIF)의 줄리앙 레이스(Julien Leys) 대표는 이번 변화를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신축보다는 리노베이션과 DIY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주말마다 직접 건축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더 쉬운 길이 열렸다. 복잡한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이 원하는 창고나 별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70㎡ 이하의 이른바 ‘그라니 플랫(granny flat, 소형 별채)’ 수요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소규모 건축 활동이 건축자재 수요를 자극하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테이프(행정규제) 제거로 생산성 향상”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펭크(Chris Penk) 은 “건축을 더 단순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대형 인허가 개혁뿐 아니라, 이런 작고 실질적인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창고 하나 짓는 것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번 변화는 국민, 건축업자, 소규모 구조물 제작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규정은 불합리했다”…데이비드 시모어 장관

규제개혁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도 “이전 규정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땅값은 오르고 마당은 점점 작아지는데, 창고를 ‘잔디밭 한가운데’에 세우거나 비싼 인허가를 받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했다”며 “이제 국민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자신이 사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정부의 ‘Red Tape Tipline(불필요 규제 신고 제도)’ 를 통해 계속 제보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규제를 걷어내고, 뉴질랜드인들이 ‘일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복잡한 규제, 이제는 리셋할 때”

레이스 대표는 뉴질랜드 건축 규제가 수십 년간 누적되며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좋은 의도로 만든 규정들이 계속 추가되고 수정되다 보니, 결국 너무 복잡해져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 리셋(reset)’은 건축 산업을 다시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필요한 기본 의무

다만 정부는 “건축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모든 건축물은 여전히 ‘건축법(Building Code)’과 각 지역의 구역계획(district plan)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은 ‘건축법 부속서 1(Schedule 1)’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 허가 없이 최대 30㎡까지의 단층 부속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핵심 요약

  • 10㎡ 미만 건물: 경계선까지 붙여 시공 가능 (허가 불필요)

  • 10~30㎡ 건물: 경계선 1m 이내 시공 가능 (허가 불필요)

  • 적용 대상: 창고, 차고, 별채 등 단층 건축물

  • 건축법 부속서 1(Schedule 1) 개정으로 즉시 시행

  • 건축 코드는 여전히 준수해야 함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창의적인 건축은 늘린다.”

이번 개혁으로 뉴질랜드의 DIY 문화는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국민들은 복잡한 인허가 대신, 자신만의 손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즐거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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