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창고·숙박시설·차고 규칙 완화
- WeeklyKorea
- 8월 6일
- 2분 분량
경계선 근접 건축도 가능

정부는 주거 부지 내 작은 단층 건물(정원 창고, 숙박시설, 차고 등)을 지을 때 기존 경계선으로부터의 최소 거리 규정을 크게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변경으로 소유자들이 인허가 절차 없이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경계 규정 요약
10㎡ 이하 단층 구조물: 경계선 바로 옆에도 건축물 동의 없이 건립 가능
10~30㎡ 단층 구조물: 기존에는 건물 높이만큼의 거리를 두어야 했지만, 이제는 1미터 이내에서도 건축 허가 없이 설치 가능
해당 변경은 Building Act 2004의 Schedule 1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여전히 뉴질랜드 건축 기준(Building Code)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계획(District Plan)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입장: 공간 절약과 비용 절감이 핵심
규제완화 담당 장관 David Seymour은 “주택 부지가 줄어들고 생활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구 보관용 창고조차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및 인프라 장관 Chris Penk은 “뒤뜰 활용 시 불필요한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 보관, 작은 차고 또는 손님용 수면실 설치 시 서류 작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적용 중인 면제 규정 (기존 기준)
이미 10㎡ 이하 단층 구조물은 동의 없이 설치 가능 (Schedule 1의 면제 조항).
10~30㎡ 범위에서는 면제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번에 경계선 거리 기준이 1미터로 제한되면서 건축물 동의 없이도 설치 가능해졌다.

주의할 점
면제 대상 구조물이어도 건축 기준(Building Code), 지방도시 계획, 화재 안전, 주변 시야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수자원·배수 기준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는 지자체 별 경계선 규정 또는 건축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전 해당 지역 커뮤니티 플래너 또는 건축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향후 일정 및 법적 절차
법 개정 후 시행: 2025년 내로 Schedule 1 개정 예정
건축물 공지 의무: 면제 조건 충족 시, 지방 자치단체에 사전·사후 보고 필요할 수 있음
전문가 참여 여부: 일부 면제 구조물은 Registered Building Practitioner 또는 Chartered Engineer의 설계/감독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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