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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창고·숙박시설·차고 규칙 완화

  • 경계선 근접 건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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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 부지 내 작은 단층 건물(정원 창고, 숙박시설, 차고 등)을 지을 때 기존 경계선으로부터의 최소 거리 규정을 크게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변경으로 소유자들이 인허가 절차 없이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경계 규정 요약

  • 10㎡ 이하 단층 구조물: 경계선 바로 옆에도 건축물 동의 없이 건립 가능

  • 10~30㎡ 단층 구조물: 기존에는 건물 높이만큼의 거리를 두어야 했지만, 이제는 1미터 이내에서도 건축 허가 없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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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경은 Building Act 2004의 Schedule 1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여전히 뉴질랜드 건축 기준(Building Code)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계획(District Plan)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입장: 공간 절약과 비용 절감이 핵심

  • 규제완화 담당 장관 David Seymour은 “주택 부지가 줄어들고 생활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구 보관용 창고조차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 및 인프라 장관 Chris Penk은 “뒤뜰 활용 시 불필요한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 보관, 작은 차고 또는 손님용 수면실 설치 시 서류 작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적용 중인 면제 규정 (기존 기준)

  • 이미 10㎡ 이하 단층 구조물은 동의 없이 설치 가능 (Schedule 1의 면제 조항).

  • 10~30㎡ 범위에서는 면제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번에 경계선 거리 기준이 1미터로 제한되면서 건축물 동의 없이도 설치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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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면제 대상 구조물이어도 건축 기준(Building Code), 지방도시 계획, 화재 안전, 주변 시야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수자원·배수 기준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실제로는 지자체 별 경계선 규정 또는 건축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전 해당 지역 커뮤니티 플래너 또는 건축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향후 일정 및 법적 절차

  • 법 개정 후 시행: 2025년 내로 Schedule 1 개정 예정

  • 건축물 공지 의무: 면제 조건 충족 시, 지방 자치단체에 사전·사후 보고 필요할 수 있음 

  • 전문가 참여 여부: 일부 면제 구조물은 Registered Building Practitioner 또는 Chartered Engineer의 설계/감독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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