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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 키위들… ‘4년 이상 거주했다면 시민권 받는다’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22일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키위들은 조만간 조금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월 1일부터, 키위들은 더 이상 일종의 이민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호주 총리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곧 뉴질랜드인들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에 4년간 거주하면서 호주 시민권 취득 기준을 충족하는 뉴질랜드인들은 호주 시민권을 받아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에서 태어난 키위 아이들도 시민권을 받기 위해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생과 동시에 호주 시민이 된다.


이 같은 결과는 호주를 고향으로 만든 약 56만 명의 키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주 시민권을 향한 키위들의 새로운 길

  • 권리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 호주에 4년간 거주한 임시 특별 카테고리 비자로 호주 시민권 기준(예: 인성검사 통과, 기본영어 능력, 호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 호주와의 연계)을 충족하고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 소급 적용 - 2001년 이후 호주에 거주하는 키위들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도 시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비용은 490 호주달러다

  • 최소 소득 요건 또는 건강 요건 없음

  • 일단 시민이 되면, 키위들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호주에서 태어난 키위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 제공(지금처럼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 뉴질랜드 왕국(쿡 제도, 니우에 및 토켈라우) 내의 주 및 영토에서 온 뉴질랜드 시민을 포함한 뉴질랜드 시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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