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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연금 수령?... 65세 미만 연금수령자 3천명

제도 폐지 전 등록된 ‘비자격 파트너(Non-Qualifying Partner)’ 수령자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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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법정 연령(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NZ Super(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명은 20대(25~29세)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이전 제도에 따라 등록된 ‘비자격 파트너(Non-Qualifying Partner)’들로, 당시 규정상 NZ Super 수령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배우자를 추가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부부는 각각 격주 787.58달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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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됐지만 ‘기존 수급자’는 유지

이 제도는 2020년에 폐지됐으나, 그 이전부터 수령 중이던 사람들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현재 65세 미만 NZ Super 수령자 중 나이별 분포를 보면 ▲25~29세 3명 ▲30~34세 6명 ▲35~39세 9명 ▲40~44세 27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60~64세 구간에 속해 있으며, 전체 ‘비자격 파트너’ 수령자는 총 3,003명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수는 13,231명에 달했으나, 제도 폐지 이후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빠르게 감소했다.


“실업급여보다 연금이 훨씬 많다”

이 제도가 폐지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연금 제도를 부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내각 문건에는 “비자격 파트너 제도는 소득 조사는 이뤄지지만 근로 의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대신 Jobseeker Support, Supported Living Payment, Emergency Benefit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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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학자 샤무빌 이아쿱(Shamubeel Eaqub)은 “실업급여 수준은 연금보다 훨씬 낮아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가레스 키어넌(Gareth Kiernan) 역시 “나이 든 배우자 덕분에 높은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부 중 한 명이 Jobseeker 지원금을 받을 경우 주당 307.42달러(세전)에 불과하지만, NZ Super 수령자는 476.47달러(세전)을 받는다. 또한, Jobseeker의 경우 부부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 NZ Super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돌봄 문제 발생할 수도”

오클랜드대학교의 은퇴정책연구센터(Retirement Policy Research Centre)는 “65세 미만 배우자가 고령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기존 제도가 사라진 탓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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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어넌은 “현재 60~64세 인구 중 약 2.5%가 Jobseeker 수당을 받고 있다”며 “비자격 파트너 제도 폐지로 인해 일부 가정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형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 보완책도 시급”

전문가들은 제도의 형평성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돌봄·실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완충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관련 수당의 조정 및 복지 시스템 연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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