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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범칙금 인상”

  • 4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태료 인상 150달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는 지난해 적발된 숫자만 수천 건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이달 말 80달러에서 150달러로 70달러가 인상된다.

Michael Wood 교통부장관은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4월 16일 발표되는 새로운 과태료가 비슷한 위반 사항과 형편상 일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지난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된 범죄로 4만 건 이상의 과태료를 발생시켰다고 말하고,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은 심각한 도로안전 문제이며, 휴대폰을 포함한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범칙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Wood 교통부장관은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명의 사망자와 7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44%가 15~19세 사이의 운전자였고, 15~34세의 연령대로 확장하면 75%로 증가했다.


"안전은 운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도로 사망자와 중상자를 40% 줄이려는 ‘Road to Zero’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도로 안전에 대한 모든 처벌을 올해 안에 검토하여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Michael Wood 교통부장관이 덧붙였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과태료와 함께 2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2년 이내에 운전 위반으로 인한 100점의 벌점이 누적되면 3개월간 면허를 상실하게 된다.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교통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체증이나 기타 장애로 신호를 통과하지 못할 때

• 추월차선 위반할 때

• 특수 차량의 차선 위반,

• 안전하지 않은 추월

• 부주의로 인한 좌회전 실패

• 도로를 벗어난 운전

• 안전거리 미확보

• 진입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때

• 황색 등에서 정지하지 않음

• 차선 내 주행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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