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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 검사 주기 늘어나자 정비업계 경고

2시간 전
3분 분량

“운전자 스스로 차량 점검해야”



  • 1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차량검사 제도 변경

  • 일부 차량은 2년마다 검사, 타이어·브레이크 등 평소 관리 중요


뉴질랜드의 차량 안전검사 제도인 워런트 오브 피트니스(Warrant of Fitness·WoF) 검사 주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정비업계가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정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무검사 간격이 늘어나면 검사 사이에 발생한 결함을 제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 운전자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지적이다.


Midas NZ의 최고경영자 제이슨 윌슨은 라디오 뉴질랜드(RNZ) 프로그램 ‘나인 투 눈(Nine to Noon)’에서 검사 주기가 길어지면 도로 위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차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량 관리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젊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며,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슨 CEO는 생활비 부담도 차량 관리 소홀의 원인으로 꼽았다. 식료품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정기 점검이나 정비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차량을 업무에 자주 이용하거나 공구와 장비를 싣고 다니는 기술직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정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부터 WoF 검사 주기 단계적으로 변경

정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차량검사 제도를 변경한다. 정부는 현대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의 검사 간격을 늘려 운전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차량에 변경 사항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새 승용차와 경량 차량은 두 번째 WoF 검사를 기존 3년 후가 아닌 최초 등록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받게 된다. 4~14년 된 차량의 2년 주기 검사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해당 연령대 차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차량은 202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14~26년 된 차량은 기존과 같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26년 초과 차량은 기존 6개월마다 받던 검사에서 연 1회 검사로 바뀐다. 경량 렌터카의 적합성 검사(CoF A) 주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과 현재 검사 만료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타이어·유리·조명부터 확인해야

윌슨 CEO는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부터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타이어의 마모와 손상 여부를 살피고, 앞유리에 시야를 방해하는 균열이 있는지, 와이퍼가 빗물을 제대로 닦아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드미러와 전조등·후미등 등 각종 조명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량 아래쪽에 엔진오일 등 액체가 새는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차체에 녹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서스펜션 등은 정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안전하다.



평소 차량 상태를 관리하면 정비 시기를 놓쳐 작은 문제가 큰 고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검사 간격이 길어졌다고 해서 정비 주기까지 늘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 업계의 핵심 당부다.


검사 간격이 길어지면 정비비가 오히려 커질 수도

윌슨 CEO는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을 생업에 사용하는 운전자에게는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뿐 아니라 업무 중단과 운행 차질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otor Trade Association·MTA)의 정책 담당 책임자 제임스 맥도월도 차량 연식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차량이 8~10년 된 시점부터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으로 검사에 불합격하는 비율이 약 30~35% 수준에 이르고, 이후 연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맥도월은 정부가 당초 의견 수렴 과정에서 4~10년 된 차량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적용 연령이 14년까지 확대됐다며 이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범위가 당초 논의보다 넓어졌다는 지적이다.


WoF 만료·타이어 위반 벌금도 인상

정부는 검사 주기 변경과 함께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11월 1일부터 WoF가 2개월 넘게 만료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기존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인상된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휠이나 타이어 관련 위반 벌금도 150달러에서 350달러로 올라가며,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1,000달러다.



정부는 검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안전에 초점을 맞춘 검사와 규정 준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차량의 WoF 검사에서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와 차선유지보조장치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경고등이나 고장 표시가 켜져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WoF 검사 주기 변경은 운전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검사와 검사 사이에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타이어와 조명, 유리, 누유 상태 등을 수시로 살피는 한편 정기적인 전문 정비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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