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쿡제도에 3년째 발 묶인 여성
뉴질랜드·호주 경유 비자 거부에 귀국길 막혀

2023년 11월 입국 후 출국 못 해… 쿡제도 정부, 오클랜드 공항까지 동행 지원 제안했지만 해결 난항
남태평양의 쿡제도에 머물던 외국인 여성이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유 비자를 받지 못해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2023년 11월 8일 쿡제도에 도착한 뒤 출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체류 비자도 없는 상태다. 쿡제도 정부가 귀국을 위한 이동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유 국가의 비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쿡제도 현지 언론인 ‘쿡제도 뉴스(Cook Islands News)’ 보도에 따르면, 49세인 이 여성은 최종 목적지인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뉴질랜드 또는 호주를 경유해야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경유 비자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일정에도 필요한 비자를 확보하지 못해 이동 자체가 막힌 상황이다.
쿡제도 이민국의 체레 아서 수석 이민 담당관은 2025년 4월 11일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에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쿡제도 측은 해당 여성이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자를 제공하고, 이후 싱가포르행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보도 시점까지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서는 쿡제도 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국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서 여성이 현지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유 비자는 해당 여정에 포함된 국가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쿡제도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쿡제도 외교·이민부는 가능한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제 출국은 관련 당국의 경유 비자와 여행 서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쿡제도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편 사망 후 고국 떠나 홍콩 거쳐 뉴질랜드로
이 여성은 남편이 살해된 뒤 고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콩에서 약 1년간 일했으며, 2023년 3월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 활동을 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일하던 중 망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돕던 변호사로부터 뉴질랜드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쿡제도에 도착했지만, 뉴질랜드나 호주를 경유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귀국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여성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귀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뉴질랜드 또는 호주를 통과하기 위한 경유 비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망명 신청이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당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했는지 등은 자세히 확인되지 않았다.
뉴질랜드·호주 당국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아
뉴질랜드 이민성은 당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여성을 대신해 언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동의서나 개인정보 공개 동의 면제서(privacy waiver)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동의서가 제출됐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쿡제도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 캐서린 그레이엄(Catherine Graham)은 뉴질랜드 웰링턴의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며, 답변을 받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말 일정으로 인해 회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고등판무관실에도 관련 질문이 전달됐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이 없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경유 비자 발급을 승인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향후 비자 발급이나 귀국 일정이 확정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장기 체류 문제, 국가 간 협조 필요성 부각
이번 사례는 한 국가에서 출국하려는 사람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에 부딪힐 경우, 실제 이동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여성은 쿡제도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된 경위와 현재 적용되는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쿡제도 정부가 공항까지 동행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출국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항공편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유 국가의 입국·환승 규정과 관련 서류가 함께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경유 비자 요건은 국적과 여행 서류, 환승 경로, 항공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환승 구역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귀국을 원하는 당사자가 필요한 여행 서류를 확보하고 실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 당국이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 당국의 공식 설명과 후속 조치가 나와야 비자 발급이 지연된 정확한 이유와 해결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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