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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랜드 농부, 사슴 145마리 방치 ‘유죄’

3년간 사슴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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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스랜드의 한 농부가 사슴 145마리 이상을 굶주리게 하고 14마리의 사슴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누카우 지방법원은 66세 농부 니븐 존 로우리(Niven John Lowrie)에게 동물복지법 위반 2건을 적용해 사슴 사육 3년 금지와 함께 7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그는 수의학 관련 비용으로 7161.97달러를 1차 산업부(MPI)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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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던 미켈슨(Brendon Mikkelsen) MPI 동물복지·NAIT 준수 지역 매니저는 로우리가 다른 지역의 농장을 관리하면서 정작 노스랜드의 자신의 농장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로우리의 사슴들은 목초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보조 사료도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MPI는 한 민원을 받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사슴 14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또한 진흙에 빠지고 뿔이 울타리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결국 안락사 처분이 내려졌다.


미켈슨 매니저는 “부재 농장주는 용납될 수 없다”며 “동물의 주인은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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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농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동물 학대 사례”라며 “MPI는 고의적인 동물 방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정에 세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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