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최대 불법 복권 운영자 유죄 인정
- WeeklyKorea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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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차량·현금·주택까지 경품 내걸어
1년여 만에 1,100만 달러 매출…당국 “무관용 원칙”
뉴질랜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복권을 운영한 혐의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불법 복권을 둘러싼 뉴질랜드 최초의 본격적인 형사 기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따르면, 와이아리키 맥일로이-존스(Waiariki McIlroy-Jones)는 자신이 소유·운영하던 조네즈 LRC(Jonez LRC Ltd)를 통해 불법 도박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도박법(Gambling Act 2003) 위반을 인정했다. 회사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내무부(DIA)의 조사에 따르면, 맥일로이-존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복권 티켓을 판매했으며, 경품으로는 △고가의 자동차 △보트와 카라반 △현금 △단독주택(freehold house)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무부는 2023년 7월, 크라이스트처치와 노스 캔터베리 일대의 여러 주소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 복권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이는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적발된 가장 큰 불법 복권 규모로 확인됐다.

내무부 도박 담당 국장 비키 스콧(Vicki Scott)은 “이 정도 규모의 복권은 법적으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맥일로이-존스는 자신의 온라인 복권을 ‘판매 촉진 행사(sales promotion scheme)’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법 도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온라인 불법 복권과 관련된 뉴질랜드 최초의 기소 사례로, 도박법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당국이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스콧 국장은 “도박법은 도박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불법 복권으로 벌어들인 돈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은 규모와 상관없이 불법 복권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박법에 따르면, 경품 가치가 5,000달러를 초과하는 도박은 △비영리 단체만 운영 가능하며 △클래스 3 도박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현금 및 자산은 고등법원의 동결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경찰청장은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2009)에 따라 불법 수익과 자산 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맥일로이-존스와 조네즈 LRC Ltd는 오는 5월 29일, 같은 법원에서 양형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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