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장에서 동물학대 적발 '사육금지' 처분
7마리 안락사, 업주 2명 유죄

돼지 100여 마리 중 20마리 이상 부상·기아 상태
한 명은 10년간 사육 금지, 다른 한 명은 무기한 금지
북섬 팔머스턴노스(Palmerston North)의 돼지 사육장에서 심각한 동물복지 위반 사례가 적발돼 업주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돼지들은 오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열악한 사육장에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공급받지 못한 채 지냈으며, 일부는 부상과 영양실조로 고통받았다. 결국 돼지 7마리가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안락사됐다.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MPI)에 따르면 존 리로이 가디너(John Leeroy Gardiner)와 허드슨 투쿠아푸 물리키하아난 리바이(Hudson Tukuafu Muli-Ki-Ha’an Livai)가 운영한 돼지 사육장은 동물복지 관련 신고를 계기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다리가 부러져 일어서지 못하고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암퇘지에 대한 신고에서 시작됐다.
현장 조사 결과 전체 100여 마리의 돼지 가운데 20마리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절뚝거리거나 심각하게 야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마리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 안락사 조치가 이뤄졌다. 최초 신고의 원인이 된 암퇘지도 포함됐다.
오물로 뒤덮인 사육장… 물과 먹이도 부족
MPI 조사 결과, 해당 사육장은 시설이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으며 여러 마리의 성체 돼지가 오물로 뒤덮인 하나의 사육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돼지들에게는 슈퍼마켓에서 나온 폐기 식품이 먹이로 제공됐지만, 동물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는 돼지 배설물과 질척한 진흙이 뒤섞여 있었으며, 돼지들이 잠을 자는 공간에도 적절한 깔개가 마련되지 않았다.
수의사는 사육 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PI는 일부 돼지가 먹이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담당 지역 매니저 허브 버스테겐(Herb Verstegen)은 부상당한 돼지에게 수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치료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더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명령에도 사육 환경 개선되지 않아
MPI는 두 남성에게 동물복지 상태를 개선하도록 지시했지만, 요구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바이는 돼지 5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돼지에게 먹이를 공급할 책임이 있었다. 나머지 돼지들은 가디너가 소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리바이는 12건, 가디너는 5건의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팔머스턴노스 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리바이에게 돼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10년간 금지하고, 사회봉사 260시간을 명령했다.
가디너에게는 돼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무기한 금지됐으며, 사회봉사 300시간이 부과됐다.
“동물 돌봄 책임 외면하면 대가 치러야”
버스테겐 매니저는 두 사람이 동물을 돌봐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동물복지법상 의무를 무시할 경우 법적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축을 식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먹이와 물, 위생적인 환경, 부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동물복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에서는 동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필요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해야 한다. 사육 목적이 식용이라고 해도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장기간 또는 무기한 돼지 사육과 관리가 금지됐다. 당국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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