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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투기자 ‘모르쇠’ 차주, 750달러 벌금

  • 망게레 지역 ‘쓰레기 투기 핫스폿’으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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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남부 망게레(Māngere) 지역의 한 골목길이 불법 쓰레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시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오클랜드시청(Auckland Council)에 따르면, 문제의 막다른 골목(cul-de-sac) 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5차례나 불법 투기 현장이 발견돼 청소업체가 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해 6월에는 감시카메라에 차량 한 대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시청은 차량 등록정보를 추적해 소유주를 찾아냈지만, 그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1979년 제정된 ‘쓰레기법(Litter Act 1979)’에 근거해 해당 소유주를 법원에 기소했고, 지난 10월 법원은 벌금 750달러와 소송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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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제로 톨러런스’ 정책 강화

오클랜드시청 폐기물관리부의 저스틴 헤이브스(Justine Haves) 총괄은 “이번 사례는 불법 투기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599건의 벌금이 부과돼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클랜드 전역에서 매년 약 2000톤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환경미화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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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브스 총괄은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재활용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가정용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구나 매트리스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정기 수거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미 세금으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또, 지역 재활용 센터를 이용하면 소액의 수수료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지역 투기자까지 문제

불법 투기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일부 상업업체에서도 발생하며, 외부 지역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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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 주민에게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적발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투기자는 최대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 최대 3만 달러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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