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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국세청서 전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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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IRD, 소액 체납자까지 직접 연락

  • 1000달러 이상 체납자 대상,

  • 체납 악순환 방지 위한 적극 추심 나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이 세금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소액 체납자까지 직접 전화로 독촉에 나섰다.


이는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해 체납 악순환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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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 이상 체납자도 연락 대상

IRD는 10월 9일부터 1000달러 이상의 GST(부가가치세) 또는 고용세(employer tax)를 6개월 이상, 길게는 5년까지 체납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는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며, “세금 체납을 무시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전화 연락을 받은 납세자는 체납 금액, 연체 이자 및 벌금 내역을 안내받게 되며, 즉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부 상환) 계획을 세울 것을 권유받게 된다.


“무응답 시 직접 방문도 가능”

IRD는 소액 체납자뿐 아니라 1만 달러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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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연락을 무시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납부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IRD는 법적 권한에 따라 체납자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강제 공제), 심각한 경우에는 도산 절차(insolvency proceedings)를 개시할 수도 있다.


은행 계좌 강제징수 급증… 25% 증가

IRD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 이후 약 16,500건의 은행 징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8181건의 실제 공제 실행을 통해 약 1,7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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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등록 기준도 상기

IRD는 이번 조치와 함께 GST 등록 의무 기준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GST 등록이 필수다:

  •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6만 달러 이상,

  • 향후 12개월 동안 6만 달러 이상이 예상,

  • 과세 활동을 수행하며 상품·서비스 가격에 GST를 부과하는 경우.


“성실 납세자 보호, 체납 방치는 더 이상 용납 안 돼”

IRD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연락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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