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패혈증 사망… ‘적절한 진료’였다 판정
- WeeklyKorea
- 8월 26일
- 2분 분량
보건·장애 위원회, 뉴질랜드 보건 당국에 인력·매뉴얼 개선 권고

2018년 태어난 한 신생아가 출생 사흘 만에 패혈증(Sepsis) 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출산 직후부터 감염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찰을 받았지만, 호흡 곤란과 수유 거부 같은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장애 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이하 HDC)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이 놓친 관찰 기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진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HDC는 지역 보건 서비스 인력 및 관찰 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출생 직후부터 감염 위험
아기의 어머니는 임신 후기 소변 검사에서 대장균(E.coli) 감염 소견이 발견돼, 분만 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출산 과정에서는 태아 곤란증과 태변, 견갑 난산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겸자분만이 이뤄졌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기력이 떨어져 보였으나 곧 울음을 터뜨려, 신생아 중환자실 대신 24시간 임상 관찰 체계 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4시간 간격의 호흡·맥박·산소포화도 관찰에서 “정상” 기록이 남았으며, 모유 수유에도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급격한 악화와 사망
출생 사흘째 오전, 병원 조산사가 아기의 코가 막힌 듯하다며 식염수 점적을 시도했으나 호전은 없었다. 이후 병원 사정으로 모자(母子)는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로 전원됐다.
그곳에서 아기는 체온과 피부색은 정상으로 보였지만, 수유에 소극적이고 구토와 혈액이 섞인 분출을 보였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이상을 호소했지만, 당시 담당 조산사는 “보통 수유 과정의 신체적 반응”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저녁 아기는 호흡 곤란, 흉곽 함몰, 빈맥, 비익 호흡 등 심각한 패혈증 양상을 보였고, 병원 응급팀이 도착했을 무렵 폐출혈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4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부검 결과 패혈증으로 인한 급격한 악화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문가 소견: "조기 항생제가 관건"
소아과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호흡 곤란은 흔한 증상이지만, 일부는 패혈증의 초기 신호”라며 “중환자실 입원과 조기 항생제 투여가 이뤄졌다면 살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생 사흘째 나타난 수유 거부·혈액성 분출은 감염 악화의 초동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결론과 권고
로즈 월(Rose Wall) 부전문위원장은 최종 보고서에서
“관찰 공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표준 진료 기준이 지켜졌다”며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권리 침해(위법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내놓았다.
지역 보건 서비스의 인력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
전원 과정에서 신생아 관찰 차트 및 조기 경보 점수(NEWS) 의무 기록
신생아 패혈증 교육자료 작성 및 전 직원 공유
부모에게 공식 사과문 제공

보건 당국의 후속 조치
Health NZ는 “현재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에 조산사 2인 1조 근무 체계를 도입했으며, 본 사건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해 전원 과정과 관찰 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기의 부모에게 사과문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문 감염 사례일지라도 놓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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