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판결 이후 운전자들의 세금은…
- WeeklyKorea
- 11월 21일
- 1분 분량

뉴질랜드 대법원이 최근 우버(Uber)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네 명의 우버 드라이버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employee)’이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동시에, 드라이버들의 세금 처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Deloitte)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는 “이번 결정이 국세청(Inland Revenue)의 세무 판단에도 이어질지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우버 드라이버들은 계약자 신분으로 자신의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연료비 등 차량 운행 비용을 경비로 공제해 왔다. 일부는 GST(부가가치세) 등록까지 해 세금 구조를 독자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세금 공제와 GST 등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PAYE를 포함한 세금 처리를 전담해야 한다.
워커는 “직원은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와 같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이 드라이버들을 세무상 ‘직원’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신고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Workers First Union의 아니타 로젠트리터 부비서는 “드라이버들이 스스로 세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더 단순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고용 형태 전환이 드라이버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저임금, 휴가, 병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 확보와 더 높은 임금 구조가 경비 공제보다 훨씬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밝힌 상태다. 세법과 노동법의 해석이 일치할지 여부가 남아 있어 향후 정부 기관·노동계·우버 간 조율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강화로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세무 혼란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다.



.jpg)






![[사설] 두 아이가 사라져도 몰랐던 나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658fe5_43483cf33cbf438db9f446800baf8796~mv2.webp/v1/fill/w_443,h_250,al_c,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658fe5_43483cf33cbf438db9f446800baf8796~mv2.webp)
![[사설] 두 아이가 사라져도 몰랐던 나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658fe5_43483cf33cbf438db9f446800baf8796~mv2.webp/v1/fill/w_149,h_84,al_c,q_90,enc_avif,quality_auto/658fe5_43483cf33cbf438db9f446800baf8796~mv2.web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