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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도로사용세' 부과… 휘발유 차량 보다 '더 비싸'

도로 사용자 요금(일명: 도로사용세)이 변경되면 전기차 소유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후 전문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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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후 및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의 도로사용세(Road users charge) 변경으로 일부 전기차 소유자들이 동급 휘발유 차량보다 km 당 두 배의 세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퍼스 클라이메이트(Compass Climate)의 컨설턴트 크리스티나 후드는 도로 이용을 위해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만, 정부가 밝힌 방식은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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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전기차(디젤 차량과 같은)는 Km당 도로사용세가 부과되는 반면, 가솔린 차는 연료 1리터당 세금을 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매우 효율적인 가솔린 차는 동일한 크기의 전기차에 비해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도로사용세는 광범위한 중량 그룹으로 설정되므로 3.5톤 미만의 모든 플러그인 전기차는 크기에 관계없이 km당 동일한 요금을 지불한다.


한 예로, 후드는 플러그인이 없는 가솔린/하이브리드 차량인 신형 기아 니로(Kia Niro)와 기아 니로 전기차(EV)라는 매우 유사한 두 차를 비교했다.

그녀는 휘발유 버전에서 정부가 100km당 4.4리터의 자동차 연비와 GST를 포함한 89센트의 세금을 기준으로 1000km당 39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완전 전기차는 도로사용세로 1000km 당 80달러 이상을 지불한다. 이는 동급 휘발유 자동차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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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에게 대변인을 통해 언급을 요청했다.


정부는 휘발유 자동차 역시 디젤 및 전기차와 같은 주행 거리에 비례하는 도로사용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후드는 그 동안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서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연비가 좋은 차를 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야 하며 그 둘 사이를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정부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4월 1일부로 더 이상 도로사용세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형 전기차 소유자는 동급 디젤 차량에 걸맞게 1000km당 76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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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유자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도 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1000km당 53달러의 할인된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드라이브 일렉트릭(Drive Electric) 회장 커스틴 코슨(Kirsten Corson)은 모닝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도로사용세’ 징수 결정은 전기차 클린카 할인 혜택을 잃는 것과 동시에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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