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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팝콘 폐' 유발 성분 초과 검출

  • 보건부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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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전자담배 제품인 Suntree – Vanilla Cream 액상에서 인체 유해 성분인 다이아세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며, 제품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니코틴 함량 18mg, 용량 30ml로 판매됐으며, 유해 성분이 기준치의 4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이아세틸은 강한 버터 향을 내는 향료 성분으로, 높은 농도로 흡입 시 '팝콘 폐(popcorn lung)'로 불리는 폐질환(기관지 폐색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 제품명: Suntree – Vanilla Cream vape liquid

  • 판매처: Hoopers Vapour Ltd

  • 판매 수량: 지난 17개월간 약 300개 판매

  • 검출된 성분: 다이아세틸(Butanedione)

  • 법적 허용 기준: 22ppm

  • 실제 검출 농도: 기준치의 약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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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매장에 반납하거나 찬물과 함께 싱크대에 흘려보내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기 노출로 인한 질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비영리 단체 Vape-Free Kids NZ의 공동 설립자 셰릴 로빈슨(Charyl Robinson)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판매 중인 전자담배 제품이 7,000개에 이르며, 보건부의 성분 검사 대상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로빈슨은 “누구나 차고에서 몇 가지 재료를 섞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부는 이번 리콜과 함께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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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인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에 따르면, 전자담배 제품은 출시 전 사전 승인이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단지 제품 등록과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담배 안전 기준에는 다이아세틸 외에도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대한 한계치가 포함돼 있으나, 전수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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