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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웰링턴 GP, 미성년 소년 대상 성범죄로 가택연금 선고

Jared Cook at his sentencing in the Wellington District Court today. Photo / Catherine Hutton.
Jared Cook at his sentencing in the Wellington District Court today. Photo / Catherine Hutton.

웰링턴에서 활동하던 전직 일반의(GP)가 미성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레드 쿡(Jared Cook)은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년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은밀한 영상 촬영, 불법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쿡의 범행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 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당시 그는 일반의로 근무 중이었다. 다만 그가 인정한 범죄는 의료 현장이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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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저스티스(Open Justice)에 따르면, 쿡은 피해 소년들의 가족과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년들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이불 위에 있을 때 옷 위로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쿡의 욕실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으며, 이 안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포함해 남성 3명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의 자택에서는 남성이 성적 자세를 취한 장면이 담긴 여러 건의 불법 음란물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선고를 확인하며,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뉴질랜드 의료위원회(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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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담당한 데이비드 페인 형사는 “피해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강인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러한 범죄를 신고하고 진술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경찰은 모든 성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대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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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지역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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