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학생 상대 성추행… 가택 구금형
- WeeklyKorea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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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 해외에서 온 10대 교환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세 남성 나폴레온 에케톤(Napoleon Eketone)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가택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타우랑가 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케톤이 피해자의 나이를 비롯해, 낯선 환경과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신뢰의 배신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피해 학생이 에케톤 가족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발생했다.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포옹을 빙자해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방으로 피신했지만, 새벽 4시경 에케톤은 학생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차고(garage)로 데려가 “마사지”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단호히 거절하고 방으로 돌아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딸의 울음과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듣고 과호흡 증세를 보였으며, 급히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온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쳤다”며 분노와 충격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징역 1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책정했으나, 피고인의 조기 자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6개월 가택 구금(home detention)으로 감형하고, 이후 6개월간 사후 관리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피해자 부모가 긴급 항공편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4,877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경험했어야 할 교환학생 생활은 즐거움과 배움의 시간이었으나, 피고인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며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한 억제 효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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