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UC '납부 거부' 움직임에 강력 경고
- WeeklyKorea
- 4월 14일
- 2분 분량

"디젤값 비싸다고 RUC 안 내면 손해"
고유가 부담에 일부 차주들 '보이콧' 조짐
"미납 시 막대한 벌금 및 가산금 부과" 주의
뉴질랜드의 디젤 가격이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하며 화물 운송업계와 디젤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도로이용료(RUC)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RNZ 보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고유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RUC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루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EV)에 대한 RUC 부과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 연료비와 도로 이용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디젤 차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통국(NZTA Waka Kotahi)은 이러한 '보이콧' 움직임이 차주들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NZTA 관계자는 "RUC는 도로 유지보수와 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부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적발 시 미납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태료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RUC 미납 차량은 도로 경찰의 단속이나 정기 차량 검사(WoF) 과정에서 쉽게 적발되며, 고의적인 미납이 확인될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송업계 전문가들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한 운송 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디젤 가격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은 맞지만, RUC 미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부에 유류세 한시적 감면이나 유가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유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RUC 세율 인하나 추가적인 유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연비 주행 습관화와 불필요한 공회전 방지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디젤 차주가 알아야 할 RUC 상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미리 구매하기: RUC는 1,000km 단위로 미리 구매해야 한다. 만료된 상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경찰 현장 단속의 대상이 되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구매 활용: 대행 기관을 방문하기보다 NZTA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면 수수료(Admin Fee)를 절약할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거리를 구매할수록 건당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환불 및 조정: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아있는 RUC 거리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행 거리계(Odometer) 오류로 실제보다 많이 구매된 경우 증빙 자료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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