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00달러 인출은 너무해”… IRD 강제 추징에 분노
- WeeklyKorea
-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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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이하 IRD)이 세금 및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은행 계좌 강제 인출(deduction)을 강화하면서, 일부 국민들이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웰링턴에 사는 리네트 데이비스(Lynette Davies) 씨는 IRD가 매주 1,000달러를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 인출하고 있다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그녀의 사례는 RNZ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IRD는 올해 6월 중순 이후 은행 인출 예정 통보(notices)를 16,500건 이상 발송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보다 25%나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실제 인출이 완료된 건수는 8,181건으로, 총 1,700만 달러가 회수됐다. 현재 진행 중인 인출 건수도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회수액은 약 550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뉴질랜드의 미납 세금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자녀 양육비 미납액(child support debt)도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강제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IRD는 최근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징 활동을 확대 중이다.
데이비스 씨의 미납액은 약 10년 전, 딸의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IRD는 여전히 그녀를 양육비 납부 의무가 있는 ‘부양자’로 분류했다. 그 결과 부채는 벌금(패널티)까지 더해져 2만 3천 달러까지 불어났고, 벌금 일부가 감면된 후에도 1만 6천 달러가 남았다.
그녀는 “3주 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좌에서 1,000달러가 빠져나갔다”며 “생활비보다 큰 금액을 매주 가져가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한 달에 1,000달러로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 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다. 아이는 이제 25살이 됐는데 아직도 양육비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데이비스 씨는 즉시 이의신청(complaint)을 제기했지만, IRD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법적 구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IRD는 개별 사례별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IRD 대변인은 “고객의 사정을 검토한 뒤에만 인출 조치를 취하며, 사전에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 통보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남성은 “아내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세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통보도 없었고, 계좌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추가 이자까지 물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무 전문가들은 IRD의 조치가 세수 확보라는 목적은 이해되지만, 통보 절차와 납세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IRD가 납세자 동의 없이 자동 인출을 시행하는 것은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IRD의 ‘자동 인출 제도(Automatic Deduction)’는 세금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 체납에도 적용된다. 만약 부당 인출이 의심될 경우, 납세자는 IRD Collections 팀에 ‘재정 곤란 심사(Financial Hardship Review)’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통보 없이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식 불만 접수(Complaint Form)를 통해 정식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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