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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제도(WOF) 대폭 개편 추진

정부, 국민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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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차량 안전검사제도(Warrant of Fitness, WoF)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부 차량에 대한 검사 주기를 줄이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사 주기 완화 – 최대 2년마다 한 번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2000년 이후 등록된 차량은 매 12개월마다, 그 이전 차량은 6개월마다 WoF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 제안에 따르면,

  • 신규 차량은 첫 WoF 유효기간이 4년,

  • 4~10년 된 차량은 2년에 한 번,

  • 10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게 된다.


상용 차량(예: 택시, 라이드셰어 등) 중 5년 미만의 차량은 현재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CoF A 검사 주기가 1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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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교통부 장관 제임스 미거(James Meager)는 “뉴질랜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검사 주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해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유럽은 2년에 한 번 검사, 호주와 캐나다 일부 주는 차량 소유권이 이전될 때만 검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안전기준 도입 및 벌칙 강화

새 제안에는 차량 안전기능 검사 강화도 포함됐다.


검사 시 자동 긴급제동장치(AEB), 차선 유지 보조(Lane Keep Assist)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오류 표시등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WoF/CoF 운행, 마모된 타이어 등 차량 결함에 대한 벌금 및 벌점 강화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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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정부는 새롭게 수입되는 신차 및 중고차에도 첨단 안전장치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경량 및 중대형 차량: 자동 긴급제동장치, 차선유지보조장치, 저소음 차량용 경고음(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

  • 중대형 차량: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C) 및 ABS 브레이크


뉴질랜드 교통국(NZTA)은 “이 장치들이 의무화되면 보다 많은 차량이 빠르게 최신 안전기능을 갖추게 되어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차량 규제도 간소화

정부는 또한 대형 트럭 및 상업용 차량 규제 완화를 병행 추진한다.


44T-50MAX 운행 허가, H 플레이트 제도 폐지, 목재 운송용 볼스터 부착 규정 단일화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제 집행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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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WoF 디지털화도 병행

앞서 8월에는 운전면허증, WoF, CoF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 입장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현재 제도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규정이 많아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교통 시스템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임스 미거 장관은 “21세기에 걸맞은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비효율을 없애 국민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이며, 국민은 교통부 및 NZTA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뉴질랜드 차량 검사 제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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