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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외과의, ‘환자의 음경 문신 사진 공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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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외과 의사가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의 불교문양인 만자 문신 음경 사진을 찍어 공유한 혐의로 10,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 해당 사진은 어떠한 임상 목적 없이 왓츠앱에 공유돼 재판소 조사로 이어졌다.

  • 재판소 위원인 피터 머피 SC는 외과의의 행위가 심각했으며 환자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정형외과 의사가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성기에 만자를 문신으로 새긴 사진을 찍어 WhatsApp에 공유한 뒤 징계를 받고 10,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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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외과의는 2019년 4월 집에서 만든 파이프 폭탄이 이 남성의 손에서 폭발한 후 퀸즐랜드 지역 병원에서 그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집중 치료실로 옮겨져 기관삽관을 한 뒤 일주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동안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퀸즐랜드 민사행정법재판소는 치료를 받는 동안 외과의가 "만자 문신을 발견하고 사진으로 찍었다"고 밝혔다.


외과의는 WhatsApp "또는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의사들과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 행동에는 "임상적이나 의학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

2019년 12월에 보건 옴부즈맨 사무실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조사가 의료재판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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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위원인 피터 머피 SC는 판결에서 외과의의 비전문적인 행위가 심각했지만 사진을 찍은 것을 "바로 후회했다"고 밝혔다.


머피는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특히 취약했다."고 말했다.


“환자가 치료 의사에게 갖는 신뢰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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