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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 시 주의 필요

일부 제3자 여행 예약 사이트, 과도한 요금 청구 논란


Consumer NZ's Head of Research and Advocacy Gemma Rasmussen said third party websites can sometimes engage in price gouging. Photo: Mongkol Chuewong
Consumer NZ's Head of Research and Advocacy Gemma Rasmussen said third party websites can sometimes engage in price gouging. Photo: Mongkol Chuewong

항공권을 예약할 때 공식 항공사 웹사이트가 아닌 제3자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니든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최근 고령의 어머니가 웰링턴에서 더니든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두 장을 예약하면서 약 1300달러를 지불한 일을 계기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당 항공권에는 수하물 요금이 포함돼 있었지만, 같은 일정의 항공권을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했다면 약 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자신이 에어뉴질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고투게이트(Gotogate)’라는 제3자 예약 사이트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사기 등에 비교적 주의 깊던 고령자였던 만큼, 뒤늦게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가족은 전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항공권은 환불 불가 조건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다행히 항공권 자체는 유효했으나, 휠체어 지원이 필요한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비상구 좌석이 자동 배정되는 등 추가 문제도 발생했다.


에어뉴질랜드 측은 좌석 배정을 조정해 주었지만, 요금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색 상위 = 공식 사이트 아냐”

소비자 단체 컨슈머 NZ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구·정책 담당 책임자 젬마 라스무센은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되는 사이트가 반드시 공식 항공사나 가장 저렴한 곳은 아니다”라며, “광고비를 많이 지불한 제3자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합법이지만, 사실상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항공권, 공연 티켓처럼 수요가 몰리는 상품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차지백’도 만능은 아냐

일부 소비자는 은행을 통한 차지백(chargeback) 절차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사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실수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차지백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항공권 예약 시

  • 반드시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 검색 결과에서 ‘광고’ 표시 여부를 살펴보며

  • 결제 전 최종 금액과 수수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예약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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