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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어렵고 가입은 쉬웠다” 시티피트니스에 112만 달러 벌금

법원 “소비자 오도 행위” 판단


CityFitness Taupō is one of the chain's 66 clubs nationwide Photo: Facebook / CityFitness NZ
CityFitness Taupō is one of the chain's 66 clubs nationwide Photo: Facebook / CityFitness NZ

뉴질랜드 최대 피트니스센터 체인 가운데 하나인 시티피트니스(CityFitness)가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1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시티피트니스가 회원들에게 계약 조건과 해지 절차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총 112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소비자법 위반 사건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언제든 해지 가능” 광고와 실제 조건 달라

사건의 핵심은 회원권 계약과 해지 절차였다.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시티피트니스는 일부 회원권 상품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고객들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구독경제 시대의 소비자 권리

이번 판결은 헬스장뿐 아니라 다양한 구독 서비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헬스장 회원권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통신 서비스, 보험, 온라인 플랫폼 등 정기 결제 기반의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계약 체결보다 해지가 어려운 구조가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계약 조건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불이익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무위원회 “기업 책임 중요”

상무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광고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자동 갱신 계약과 장기 회원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계약 조건과 해지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민들도 주의 필요

뉴질랜드 한인 교민들 역시 헬스장, 휴대전화, 인터넷, 보험,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서명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최소 가입 기간

  • 자동 갱신 여부

  • 중도 해지 수수료

  • 계약 종료 절차

  • 환불 가능 여부


특히 할인 혜택이나 프로모션에만 주목하기보다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총선 앞두고 소비자 보호 이슈 부각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정책도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일수록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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