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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형까지

최종 수정일: 7월 28일

한인 변호사가 전하는 법적 절차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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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한인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김다애 변호사는 최근 한 법률 상담 코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측정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법정 출석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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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처벌…최대 18개월 징역형 가능

호주 경찰은 도로 위, 경찰서, 검문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300달러의 벌금과 18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마약류가 검출된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이다.


김 변호사는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은 3단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초범이며 농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알코올 농도: 최대 벌금 $2,200, 면허 정지 3~6개월

△중간 이상 알코올 농도 또는 전과 있음: 법원 출석 의무, 형사기록 남을 수 있음

△측정 거부, 마약 검출: 최대 벌금 $3,300, 면허 정지 최소 12개월, 최대 18개월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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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추천서 제출로 처벌 감형 가능

한편 김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할 경우, 반성문, 고용주의 추천서, 생계 곤란 사유 등의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감형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감형을 기대하더라도 법원은 음주운전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경미한 사례라 하더라도 면허 정지와 벌금은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약간의 음주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며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호주 내 교민 사회에서도 연말연시 또는 행사 시즌 이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내는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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