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관리 "일자리 주겠다며 4만5000달러 요구"
- WeeklyKorea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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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일 전
조경업체, 이주노동자 착취 적발… 교민사회도 경각심 필요

한 조경업체가 이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이민성(INZ)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 조경업체는 해외 출신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약 4만5000달러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뉴질랜드 노동법과 이민법을 위반한 중대한 고용 착취 사례로 판단돼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가 추진해 온 이주노동자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취업 알선과 금전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비를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는 뉴질랜드 취업과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고국에서 브로커나 취업 알선업체를 통해 뉴질랜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 "고용 보장", "영주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액을 요구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뉴질랜드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채용 자체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용주에게 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주노동자 노린 착취, 왜 반복되나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과 비자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신고를 주저한다.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고용주와 갈등 시 체류 자격 문제 발생 우려
뉴질랜드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영어 소통의 어려움
가족의 경제적 기대 부담
특히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은 고용주 의존도가 높아 착취 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용 착취는 중대 범죄"
정부는 최근 수년간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해 왔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허위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비자를 미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인증고용주제도(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고용주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할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취업을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감독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교민사회도 예외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과거 취업 알선 비용, 비자 스폰서 비용, 가짜 고용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인 사회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 전문가들은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일자리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없다"며 "취업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업비 요구받았다면 의심해야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노동시장이 여전히 일부 고용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자리는 계약을 통해 얻는 것이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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