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결항 사태… 발 묶인 승객들
- WeeklyKorea
- 1월 12일
- 2분 분량
기계 결함으로 항해 취소 잇따라… “수천 달러” 보상 책임 논란 확산

쿡 해협을 오가는 블루브리지(Bluebridge) 페리 운항이 기계 결함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이거나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페리 코네마라(Connemara)호의 선미 도어를 제어하는 윈치 고장으로, 이로 인해 지난주 목요일 약 200명의 승객이 15시간 동안 선내에 고립됐다.
이후 추가 항해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여행객들은 재예약 또는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네 식구와 반려견, 비행기로 돌아오는 데 4일”
크라이스트처치에 거주하는 제마(Gemma)와 가족은 금요일 아침 항해 예정이었지만, 웰링턴에 도착한 뒤에야 결항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황가마타에서 웰링턴까지 장거리 운전을 한 상태였다.
제마는 “다음 배편은 1월 말까지 자리가 없다고 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결국 비행기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동반해야 했던 탓에 이동용 크레이트를 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결국 가족은 귀가까지 나흘이 걸렸고 비용은 1000달러 이상이 들었다. 현재도 차량과 트레일러, 제트스키, 오토바이, 산악자전거 등 여름 레저 장비는 북섬에 남아 있어, 추가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상 남섬에 고립… 숙박·활동비 손실 커”
노스랜드 출신의 그레그(Greg) 역시 RV 차량으로 남섬을 여행하다 웰링턴으로 이동하지 못해 발이 묶였다.
그는 “이미 지불한 숙박비와 액티비티 비용까지 연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며 블루브리지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환불은 개별 심사 대상이며 부대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레그는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항공사는 대체 수단과 숙소를 제공한다”며 “페리도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 “기계 결함은 보상 대상”
컨슈머 뉴질랜드(Consumer NZ)는 이번 사태가 운항사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결함일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장법(CGA)에 따라 단순 환불이나 재예약을 넘어 예측 가능한 추가 비용(숙박, 렌터카, 항공편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이 거부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Dispute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리가 오해되거나 왜곡됐다고 느낄 경우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상무위원회는 블루브리지의 약관이 소비자보장법과 상충된다며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블루브리지 “가능한 보상 검토 중”
블루브리지를 운영하는 스트레이트NZ(StraitNZ) 측은 성명을 통해 “승객들과 협력해 재예약, 환불, 적절한 보상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항해편을 투입했고, 빠른 시일 내 정상 운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성수기 여행 시즌에 발생한 이번 사태로, 페리 운항의 신뢰성과 대중교통 수단 간 보상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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