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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무효?”… 선불카드 3년으로 연장

3월 16일부터 최소 유예기간 3년으로



황가레이에 거주하는 브룩 깁슨 씨는 최근 200달러짜리 레스토랑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려다 난감한 일을 겪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일 것이라 생각하고 보관해 두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사용하려 했지만 실제 유효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던 것이다.



식당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은 “이미 만료됐다”는 것이었다. 지역 상권을 응원해온 깁슨 씨는 아쉬움과 함께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3월 16일부터 기프트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프트카드와 기프트 바우처는 최소 3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뉴질랜드 소매업계를 대표하는 Retail NZ의 최고경영자 캐롤린 영은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 적용 범위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권이나, 구매 인센티브·보너스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새 규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소매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ommerce Commission은 최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금으로 구매했는지, 로열티 포인트로 교환했는지, 다른 상품 구매와 함께 제공됐는지와 관계없이 ‘기프트카드’ 또는 ‘기프트 바우처’ 형태라면 최소 3년의 유효기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통신 서비스, 대중교통, 전기·가스·수도 요금 충전을 위한 선불 톱업 카드는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 외 일반적인 선불 충전 카드는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로열티 포인트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완전히 무료로 제공된 기프트카드는 유효기간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거나 일정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발급되는 바우처의 경우, 위원회는 이를 ‘판매의 일부’가 아닌 자동 생성 혜택으로 간주해 3년 유효기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캐롤린 영은 “일부 업체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이번 명확한 지침은 업계가 제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감독 당국이 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현실적인 집행 방침을 취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였다. 기프트카드에 별도의 만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법적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한인 교민 사회에서도 레스토랑, 미용실, 학원,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기프트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변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유효기간 표기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카드 수령 시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지역 상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규정 변경을 계기로 기프트카드 사용과 발행 관행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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