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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달라지는 뉴질랜드 제도들… 임대주택 규제부터 '골든비자'까지

  • ‘헬시홈’ 기준 의무화·투자 유치 조직 신설·속도 제한 변경 등 다방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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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뉴질랜드 전역에서 부동산, 복지, 투자, 교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도 변화가 일제히 시행된다. 일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모든 임대주택, ‘헬시홈 기준’ 준수 의무화

이날부터 모든 임대주택은 Healthy Homes Standards(건강한 주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정식 난방기 1대 이상 설치

  • 천장 및 바닥 단열재 의무

  • 실내 공간에 외부로 통하는 창문 또는 문 필수

  • 배수 및 배수관 정비

  • 틈새 바람 차단 (문, 창문, 벽, 바닥, 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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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 위반 시, 최대 $7,200의 벌금이 주택임대법(RTA) 하에 부과된다.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구조상 환기 불가능한 아파트형 부엌이나, 재건축 예정인 주택, 자원사용허가(resource consent)를 받은 경우는 적용 제외될 수 있다.


■ ‘골든 비자’ 도입, 투자청 ‘Invest NZ’ 공식 출범

동일 날짜에 정부 투자 유치 기관인 Invest New Zealand가 공식 출범한다. 향후 4년간 8,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해외 투자자와 국내 기업·연구기관 간 연결을 촉진할 계획이다.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일명 골든 비자)로,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본이 유치됐으며, 그중 8억 달러는 비자 제도 개편 이후 들어온 투자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24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NZ Herald 부동산 전문기자 앤 깁슨은 “임대인들은 2달러 짜리 동전으로 창틀이나 문틀 틈을 눌러보면 쉽게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부 기자 아자리아 하월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뉴질랜드의 투자 매력도와 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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