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 공약

타마키에 이동식 소음 카메라 20대 우선 배치
차량 소음 벌금 $50→$300 인상 제안
ACT가 과도한 차량 소음과 이른바 ‘보이레이서(boy race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백만 달러를 투입해 이동식 소음 단속 카메라 2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ACT의 타마키(Tāmaki) 후보 James Christmas는 9월 26일 발표한 정책에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식 카메라를 배치하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해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CT는 우선 타마키 지역에 소음 카메라를 배치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은 이미 사라져”
Christmas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타마키 주민들을 만나면서 차량 소음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의 과도한 소음은 현재도 불법이지만, 실제 단속은 경찰관이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CT는 소음 카메라를 이용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순간 차량과 소음 수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hristmas 후보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기준도 숫자로 명확하게 설정
ACT가 제안한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비교적 포괄적인 ‘과도한 소음(excessive noise)’ 기준을 측정 가능한 수치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ACT는 다음과 같은 도로 소음 기준을 제안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이하 도로: 86데시벨(dB)
제한속도 시속 50~70km 도로: 90데시벨(dB)
ACT는 승인된 소음 카메라가 이 기준을 측정하고, 기준을 넘는 차량에 대해 단속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차량 소음 기준이 아니라 ACT가 제안한 정책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차량의 ‘과도한 소음’은 단속 대상
뉴질랜드의 현행 Land Transport (Road User) Rule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소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량 운행 방식과 차량 상태뿐 아니라 시간대, 주변 지역,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 관련 기준이나 규격 등이 함께 고려된다.
차량 배기음 역시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NZTA에 따르면 차량 배기음은 원래 제조 당시의 배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객관적인 소음 테스트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벌금도 6배 인상 제안
ACT는 과도한 차량 소음에 대한 벌금도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규정상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차량 소음 위반 벌금은 50달러,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1,000달러다.
ACT는 이를 다음과 같이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2026년 제정된 법률에서도 과도한 차량 소음에 대한 벌금을 50달러에서 300달러로, 법원 최대 벌금을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마련돼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ACT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새로운 벌금 인상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측정 기술을 활용한 단속 체계를 결합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타마키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ACT는 소음 카메라를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이동식(relocatable) 장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카메라를 옮겨 배치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ACT는 처음에는 타마키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과도한 차량 소음 문제가 반복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활용에 따른 단속 방식 변화 주목
현재 차량 소음 규제는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차량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NZTA는 배기 소음이 문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 WoF 과정에서 소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를 요구하거나 객관적인 소음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CT가 제안한 소음 카메라가 도입될 경우에는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소음 수준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소음 측정 장비의 정확성, 측정 환경, 차량 식별 방식, 이의제기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CT는 이번 정책을 2026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타마키 후보 James Christmas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량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ACT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와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James Christmas는 타마키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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