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 동결?…ACT, 파격 정책 내놔

20세 미만 ‘훈련임금’ 도입 추진
개인적 고충 제기 절차도 강화
ACT “기업이 성장해야 임금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어”
ACT당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인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20세 미만 근로자에게 새로운 훈련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정책을 내놨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에서 활용되는 개인적 고충(Personal Grievance) 제도도 손질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ACT의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선거 공약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ACT가 향후 집권하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실제 제도화될 수 있다.
성인 최저임금 3년간 동결 추진
현재 뉴질랜드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95다.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 $23.50에서 $23.95로 45센트 인상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검토하고 있다.
ACT는 이 같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직원 수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 인상, 근무시간 축소, 신규 채용 감소,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ACT의 설명이다.
ACT의 소기업 담당 대변인 로라 맥클루어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맥클루어 의원은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이 기대한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진정으로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세 미만에게는 ‘훈련임금’ 추진
ACT는 특히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훈련임금(training wage) 도입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20세 미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현재도 뉴질랜드에는 일반 성인 최저임금과 별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위한 ‘starting-out wage’와 ‘training wage’가 존재한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이들 임금은 시간당 $19.16이다. 다만 현재의 제도는 특정 연령과 고용·훈련 조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ACT가 제안하는 새로운 제도는 이와 별도로 20세 미만 근로자의 초기 취업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낮은 임금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ACT는 이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늘리고, 소규모 사업주들도 젊은 근로자를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적 고충 제기 제도도 손질
ACT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고충(Personal Grievance)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 고충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대우 등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ACT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적 고충 절차를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CT는 별도의 정책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Golden Handshake’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고용주가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업이 성공해야 근로자도 더 받을 수 있다”
ACT는 이번 정책의 핵심을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ACT는 정치권이 오랫동안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제로섬’ 방식의 사고에 갇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업체에는 반가운 소식,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우려
이번 정책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교민들에게도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다.
특히 카페, 식당, 소매점, 청소업, 서비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변화가 직원 급여뿐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3년 동안 멈출 경우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20세 미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하는 방안은 청년층의 첫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젊은 근로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년 검토되며, 2026년 현재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95다. 따라서 ACT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최저임금 인상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026년 2월부터 이미 고용관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주의 부담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ACT의 추가 정책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ACT의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방향과 “최저임금과 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붙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6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청년 고용, 중소기업 규제 완화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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