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1년간 중소업체 900곳 청산 신청
- WeeklyKorea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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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예 끝… 세금 체납에 강경 대응”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이 세금 체납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며, 최근 1년간 약 900개 업체에 대해 법원에 청산(liquidation)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교적 유연했던 징수 기조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기업 환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파산·청산 전문회사 맥도널드 베이그(McDonald Vague)의 키턴 프롱크(Keaton Pronk) 파산관리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기업 청산 신청이 총 16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27건이 국세청이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월간 수치다. 이 중에는 동일 계열로 보이는 초밥 전문점 45곳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프롱크는 “국세청은 통상 연말로 갈수록 청산 신청을 늘리지만, 올해는 지난 5년과 비교해도 훨씬 공격적인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1월에만 100건이 공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국세청 체납 규모가 약 90억 달러에 달한 점을 꼽았다.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체납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그 90억 달러를 실제로 회수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롱크는 최근의 기업 청산 증가가 특정 업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특정 산업의 붕괴라기보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거의 모든 업종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6년 중반까지는 국세청의 강경 기조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의 사업자들 중에는 과거 국세청의 ‘강경 모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며 “세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징수하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강경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롱크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에 투입한 비용 대비 약 8배의 회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New Zealand)의 존 커스버트슨(John Cuthbertson) 대변인은 “국세청의 총 체납액은 곧 1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신규 체납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년간 국세청의 청산 신청 활동이 약 3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 청산은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커스버트슨은 “청산은 GST나 PAYE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세제의 공정성과 ‘좀비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상징적·제도적 조치로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국세청의 연락을 무시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프롱크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은 수차례 서면과 연락을 시도한다”며 “연락처나 등록 사무소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PAYE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청과 분할 납부(installment) 약정을 맺고 있는 납세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라면 청산 단계까지 가기 전에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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