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세금 체납액 90억달러 육박… 감사 · 청산 확대
- WeeklyKorea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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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세금과 지원금(세제혜택)을 포함한 체납액이 2025년 6월 기준 약 93 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세무당국인 IRD가 감사(audit)와 기업 청산(liquidation)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주요 내용 요약
IR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약 79 억 달러였던 체납액이 2025년 6월 말에는 약 93 억 달러로 증가했다.
IRD는 최근 한 해 동안 감사 건수, 은행계좌 직접 공제(direct deductions), 제3자 채권추심(third-party debt collection), 체납 기업 청산을 늘리는 등 집중적인 징수·준법 강화(compliance)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2024년 7월~12월 기간에만 IRD가 감사를 개시한 건수가 이전 동기간 대비 50% 증가했으며, 이 기간에 기업 청산 신청이 2023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기업체 및 고소득 개인 고발·청산이 특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개인 납세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교민 및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개인 또는 사업체로서 뉴질랜드에서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납세 및 신고 의무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GST(부가가치세), PAYE(급여세), 신탁(trust)이나 법인(company) 형태로 분리된 소득 등에 대한 과세 회피 의심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청산, 파산(bancruptcy), 은행계좌 압류, 법적 제재 등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청산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납 발생 시 빠르게 IRD와 조정(arrangement)을 하거나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조언이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교민들도 세무회계와 관련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배경 및 의미
뉴질랜드 경제가 팬데믹 이후 회복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 둔화 조짐이 있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공정성 확보, 세수 안정화” 등을 명분으로 세금 준수 강화(compliance escalation)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재정 여건 및 향후 세무정책 변화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교민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임대수입, 프리랜스 수입 등이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의 감사 및 징수 강화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국(한국)과의 소득 흐름, 신탁·법인 형태, 해외 송금 등이 얽혀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교민 사업체에서 거래하는 다른 업체가 세무 문제로 청산될 경우 연쇄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신용과 대응 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세무관리 비용 증가, 세무리스크 회피를 위한 대응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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