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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좀비기업’ 세무정보 공개 추진

세금 체납 기업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 부실기업 조기 식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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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세금 체납 기업의 정보를 신용평가 기관에 공유하기로 하며, 일명 ‘좀비기업(zombie companies)’ 정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한 세금 체납 문제를 바로잡고, 부실 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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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내부 정책상 제한으로 인해 기업 세금 체납 정보를 외부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하지 못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제약을 해제한다. 동시에 IRD는 1년 미만의 미납 부가가치세(GST) 및 급여세(PAYE) 체납을 집중적으로 회수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회계법인 파트너 앨런 불롯(Alan Bullot)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IRD를 ‘마지막 대출처’처럼 이용해왔으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런 기업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롯은 “2017년 관련 법이 제정돼 IRD가 신용기관에 체납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되었지만, 내부 정책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20건 미만만 활용됐다”며 “그 사이 체납액은 30억 달러에서 93억 달러(2025년 3월 기준)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IRD는 사실상 ‘묶어놨던 손을 푼 것’”이라며, “납세자의 비밀보호와 거래 투명성 사이의 균형이 이제는 세금 체납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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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기업이 IRD와 납부 계획을 협의하고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납을 방치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불롯은 “이 조치는 다른 정상 기업들이 부실기업의 연쇄 부도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 체납을 단순히 미룰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력을 점검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을 통해 세금 징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금 미납으로 인해 시장에 누적된 ‘좀비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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